혼인신고 전 파경과 사실혼의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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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파경과 사실혼의 법적 보호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전 파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면 사실혼관계인데요. 사실혼이란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결혼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과거와 다르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정조의무 등이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되고 있고,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등의 법적 보호도 받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통보로 해소될 수 있는데요. 이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파경에 이르는 경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위해 결혼식을 올렸다고 가정하며 이는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에도 결혼을 했다면 약혼관계 이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측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일방적인 경우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물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일 파경에 이르러 예물 및 예단에 관해 갈등이 빚어진 경우 결혼기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8개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예물 및 예식비용에 대하여 돌려받지 못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주고받은 금전적인 예물 및 예단 이외에 것은 혼인의 불 성립 해체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사 및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변사람들의 증언, 생활비 공동부담내역 등이 그렀습니다.

​​

이렇듯, 결혼식 이후 파경에 이르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 법리적인 쟁점사항이 상황마다 다르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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