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함)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a라는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본인을 이혼남으로 소개했습니다. a는 본인이 이혼남이라는 전제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터놓았고, 의뢰인은 a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a는 이혼을 하지 않은 유부남이었습니다.
a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찾아와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하지 않았느냐’며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a의 아내에게, 본인도 속았을 뿐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a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 전담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위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a가 이혼남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의뢰인과 a의 교제기간이 몹시 길었기에 오해를 살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1) a가 의뢰인을 속여왔던 점, 2) 교제기간 동안 의뢰인은 a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3) a의 혼인 사실을 알고나서 모든 관계를 정리한 점을 들어 의뢰인이 상간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도 참고서면을 작성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내용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속아 긴 세월을 교제한 것도 모자라 상간녀라는 누명을 쓸 뻔 했으나 이번 사건의 승소로 본인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소송을 당하여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승소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끝으로
상간녀, 상간남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한 잘못만 있을 뿐인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소송까지 당하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상간녀, 상간남이라는 누명에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해야만 합니다. 위 승소사례 처럼 상간녀라는 누명에서 떳떳하게 벗어날 수 있으니 포기하지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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