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별거중 외도, 상간녀에게 2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배우자의 별거중 외도, 상간녀에게 2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배우자의 별거중 외도, 상간녀에게 2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김효정 변호사

일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별거중이었으나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이혼 조정 신청서를 받고 이혼 기각을 구하던 중, 배우자가 사실은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별거중인 배우자의 주거지 cctv 자료를 확보하고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상대방은 자신은 유부남인 사정을 몰랐다, 이미 의뢰인A와 배우자가 별거 중이고, 그 이후에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간행위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다는 사정, 가사 몰랐다 하더라도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사정 및 아무리 별거중이라 하였다 하더라도 수시로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묻는 등 혼인관계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 판결의 시사점

그리하여 의뢰인 A는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거중이기 때문에 이미 혼인이 파탄났다는 부분에 대해 혼인이 아직 파탄나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해 상세히 입증하였고, 피고의 소송상 태도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가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사정이나 언제 만났는지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하였음에도 2천만원이라는 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효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