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7년 간 혼인 생활을 하여왔고, 슬하에 고등학생인 아들을 두고 있었음. 그런데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았다가, 배우자가 상간녀(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됨.
변호사의 조력
상간 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어야 함. 그런데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귀었던 것은 맞지만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었음.
이에 변호사는 미리 수집한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통화 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고, 상간녀가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면서 위자료로 1,700만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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