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해학생)은 같은 반 가해학생들로부터 집단적으로 은밀한 괴롭힘을 당하였음. 가해학생들은 돌아가면서 의뢰인에게 고백 공격(진정한 고백이 아닌 조롱을 하기 위한 고백)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러 차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가해학생들은 계속하여 단체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을 조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스트레스로 장염에 걸리고, 수면 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한 사건이었음.
변호인(보조인)의 조력
이 사건의 특징은 집단적 괴롭힘이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었음. 더구나 가해학생들은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등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음.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의뢰인의 피해 진술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인정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음. 변호인은 그 과정에서 사건 당시 의뢰인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내용까지 확보할 수 있었고, 그러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음.
실제로 집단따돌림 사건의 경우 대부분 단체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단순히 드러난 사실관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바, 변호인(보조인)은 드러난 사실을 기초로 드러나지 않은 집단적인 분위기나 맥락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느꼈을 고통과 무력감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제1호(서면사과), 제2호(보복금지), 제4호(사회 봉사), 제5호(가해자 특별 교육) 조치를 하였음.
집단괴롭힘 사건의 경우 너무나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변호인(보조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학교폭력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였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가해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인정되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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