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통행방해금지 사건 승소사례
■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상대방(원고)이 본인의 토지가 맹지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토지가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 도로로 통할 수 없는 맹지일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사건의 주요쟁점 및 주장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소송을 청구 당했을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소유 토지로 통하는 기존 통행로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존 통행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하여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 상대방이 청구하는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1. 의뢰인 소유 토지 외에 상대방 소유 토지로 통하는 기존 통행로가 존재하며,
2. 기존 통행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도 않는 점,
3. 기존 통행로의 통행에 있어서는 의뢰인은 어떠한 통행방해도 한 바 없고, 할 의사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의 경우 통행로의 특정을 위하여 통행로에 대한 측량감정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측량감정과 함께 검증을 신청하여 판사님과 양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하에 현황을 확인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측량과 함께 검증을 신청하여 기존 통행로의 현황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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