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어린 자녀들을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필히 제출하도록 하고, 재판상이혼 시에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거나, 조정으로써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친권양육권도 향후 비양육친이 법원에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함으로써 변경 여부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변경을 받아들일 경우, 당초 정해진 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이다슬 이혼전문변호사 블로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혼하면서 결정끝냈는데도 변경이 되나요?
아래와 같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더라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언인데요.
자녀의 복리라는 것은 여러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양육친의 아동학대나 아이들이 건강히 양육되기에 부적절한 환경인 경우, 양육친의 건강악화 등을 들 수 있겠죠. 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여러 제반사정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변경하면 안되나요?
친권자 변경은 필히 가정법원에 심판을 받으셔야 하고, 양육자 변경은 이혼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친권은 아동의 위급한 상황 시 보호자의 자격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양육자 변경 시 친권 변경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양육비'가 있습니다. 양육자를 변경하게 되면 비양육친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당사자들 간 합의해서 양육자를 변경하게 되면 양육비 의무가 모호해지고, 미지급 시에도 법적보호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이에 법원에 친권양육권변경에 대한 심판청구를 진행하시면 양육비는 물론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도 다시 정해지고, 이는 법적효력이 생기는 만큼 향후 애매모호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됩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친권양육권변경 '조정' 성공사례
일방의 친권양육권 변경 관련 심판청구가 있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중재로 원만히 해결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는 양측의 조정으로 원만히 합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 의뢰인은 이혼 후 2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 씩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게 된 사연입니다.
의뢰인(상대방)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청구인 측과 접촉하여 양측의 의사를 조율하였고, 자녀들이 모두 청소년으로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 만큼 그 의사를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둘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첫째는 그대로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각자 한 명씩의 자녀를 양육하게 된 상황인 만큼 양육비를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모두 조정조서로 기록하여 법적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조정은 법원이 직접 심판하는 것과 달리,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모여 평화롭게 해결하는 취지인 만큼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받으셔야 하고, 법원은 가사조사를 비롯해 자녀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양한 제반사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 대응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친권양육권변경은 아이가 이혼 후 적응한 거주환경, 교우관계, 학교나 학원까지 모두 변경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매우 까다롭게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경해야 마땅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며, 친권양육권변경과 같은 가사 분쟁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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