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했던 분양요원이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양요원인 의뢰인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분양 계약을 할 당시 분양 요원인 의뢰인이 해당 호실의 전용 면적을 잘못 설명하였고, 1BAY임에도 3BAY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의뢰인의 설명은 분양사무소가 아닌 초기 전화 상담에 불과하고, 설령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실제로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 전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여러 분양 담당자들에게 교차 설명을 들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도 해당 호실의 전용 면적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 이후 상대방은 불복하며 항소하였으나,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상대방의 항소까지 기각시킬 수 있었음.
<1심 판결문 중 일부분>
<항소심 판결문 중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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