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술을 마시다가 술집 앞에서 행인(상대방)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움을 하게 되었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쓰러지자, 상대방이 쓰러진 의뢰인의 얼굴을 발로 차게 되면서 의뢰인의 얼굴에 부상을 입게 되었음.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즉시 사건 당시 현장CCTV 등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음. 이후 상대방은 이 사건 싸움이 쌍방 폭행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변호사는 당시 여러 정황 및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폭행은 상대방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전부 승소).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은 치료비 4,176,800원을 비롯하여 위자료 5,000,000원까지 전부 인정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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