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A는 주택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B에게 건물 중 일부분을 2년간 임대하기로 하여 B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차임 6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2년 간의 임대차기간 중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가 나타나자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대금 15억 6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중 특약으로 위 임차인 B를 잔금일 전까지 퇴거시켜서 건물을 인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만일 임차인 B를 잔금일까지 퇴거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번지 건물에 대한 매매 위약금까지 책임지기로 하는 거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일이 되어도 아직 임대차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아 있었던 B는 임대인 A의 퇴거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A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B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A는 어쩔 수 없이 B에게 많은 양보를 해야했고, 매매계약이 파기될 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할 위약금이 6억 8,4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A는 B가 잔금일 전까지 퇴거한다면 이사비 500만 원과 합의금 2억 원을 주겠다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 B는 A와의 합의에 따라 약속대로 잔금일 전에 퇴거를 하게 되었는데, A는 B의 퇴거 이후 이사비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위 합의는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② 민법 104조에 위반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주장, ③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라는 주장,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B가 A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약정금청구소송을 그리고 형사적으로 사기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판결문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A와 B가 위 합의를 하였다는 점은 명백해보여서 1심, 2심, 3심은 모두 결과적으로 합의에 따라 A는 B에게 나머지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검사도 A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가지고 B를 퇴거시킨 것으로 보아 기소까지 하였습니다. 아래 항에서는 법원에서 A의 위 각 무효 또는 취소 주장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결문 요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08 판결 약정금]
가. 이 사건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변
1) 관련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 갑 제1, 3, 4, 10, 11, 13, 18 내지 22호증, 을 제6, 7,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소외 2와 소외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에 매도한 주택 등이 다 날아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피고 1은 위 매매계약 체결시 2020. 11. 30.까지 이 사건 주택 및 부지를 은성종합개발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1은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를 유리한 조건에 매도하기 위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도 상당 기간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이 사건 특약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만일 피고 1이 위와 같이 불리한 내용을 담은 특약사항을 넣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자양동 일대는 재개발 이슈가 있어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니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지 말자고 만류하였으나 피고 1은 피고 2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이 지어진 지 오래되었고 낡아서 거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위 주택을 매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은 곤란한 상황은 피고 1이 자초한 면이 있다.
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아래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0. 11. 28. 최종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합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가졌다.
⑧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10여개월 남은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한 것은 자신의 임차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원고가 위법하게 피고들을 강박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⑨ 소외 2와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지금 이 마당에 안 해주면은, 뭐 이거 집 다 날아간다’, ‘명도가 선이행이 되어 대항력이 없으면 피고 2가 책임져야 한다’,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니 얼른 해라’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입을 불이익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소외 2, 소외인이 위법하게 피고들을 강박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항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와 상대방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98006 판결 등 참조),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참조).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선고 2010다82745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3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의 급부와 피고들의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급부에는 원고가 가지는 임차권의 가치에 원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피고 1에게 명도하지 않을 경우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에 부담하는 위약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약금은 6억 8,400만 원이고, 피고들의 반대급부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2억 500만 원(약정금 중 원고의 임차보증금은 제외한다)이다. 결국 이 사건 합의서 상 원고의 급부와 피고들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이 궁박한 상태에 놓여있었는지 여부
① 피고들은 2020. 7.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일인 2020. 9. 21.까지 은성종합개발에게 계약금 1억 5,6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판단하에 위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점, ② ...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졌던 점, ③ 피고들의 주장대로 피고들이 궁박한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원고에게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야 하는 정도의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2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으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궁박한 심리상태에 있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을 압박하여 강제적으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항변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반대급부가 원고 급부의 무려 41배에 해당하는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원고는 ‘계약 기간이 남은 임차인’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현저한 교섭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과도한 반대급부를 지운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참조).
나) 위 3.의 나 4)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원고의 급부에는 원고가 가지는 임차권의 가치에 원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피고 1에게 명도하지 않을 경우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에 부담하는 위약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2억 500만 원이 과다하여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띤다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합의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변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 1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알지 못하여 중요부분의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중요부분의 착오는 원고 또는 소외 2, 소외인 등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2021. 11. 22. 답변서로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같은 날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2) 판단
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의 일반인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 4036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5월분 및 2020. 6월분의 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소외 10이 2020. 11. 19.경 피고들, 소외 4,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월세를 체납해서 계약 해지 사유가 지금 충분해요’, ‘3개월 체납한 근거가 있어요’, ‘일단 계약 해지부터 발생을 시켜놔야 해요’라고 진술한 점, ② 위 같은 날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과 소외 4는 피고 1에게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자고 권하였으나 어머니(피고 1)가 안 하신다고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착오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대법원 판례에서의 추가 판결내용 요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약정금 판결]
피고 측에서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고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는데, 다만 대법원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에 대해 항소심과 일부 다른 해석을 하였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대법원의 판단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를 의미하므로,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곧바로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한다면,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아 그 법률행위를 한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불이익을 포함한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그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궁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의 불공정성이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이익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차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는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나.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그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곤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원고와 피고들이 약정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원고의 급부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포기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고, 피고들의 반대급부는 그 대가로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1이 소외 2 회사에 부담하게 되는 위약금은 이 사건 합의가 아니라 소외 2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1이 위약금 지급을 면하게 되더라도 이는 원고의 급부 이행에 따라 소외 2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일 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급부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위약금 상당액을 원고의 급부에 포함시킨 뒤, 원고의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피고들의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보다 오히려 높으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한편 피고 1이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외 2 회사에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의 급부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과도한 반대급부를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는 관계에서 다소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피고 1이 소외 2 회사에,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반하여 임대차 기간 중 원고를 퇴거시키겠다고 하면서 거액의 위약금까지 합의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 1이 소외 2 회사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자신이 얻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법적․경제적 위험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기꺼이 감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원고와의 관계에서 다소 곤궁한 상태에 빠졌더라도,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이처럼 피고들이 곤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비롯하여 당사자의 신분 및 상호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이 사건 합의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합의 이후의 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같이 피고 1에게 존재하였던 다른 대안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피고들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시사점
A는 결국 B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A 입장에서는 보증금 2천만 원에 불과한 임차인에게 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너무 억울한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문의 판결이유와 같이 A는 너무 위험을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A가 매매계약을 너무 섣부르게 진행하지만 않았어도 위와 같은 곤경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매매계약에 그렇게 거액의 위약금 약정이 들어갈 것이었다면 미리 임차인에게 임대차 중도해지합의서를 받던지 아니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실을 이유로 해지통지를 미리 해두었어야 합니다. 해지의 효력에 대해 임차인과 다투게 되어 분쟁이 마찬가지로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불리한 합의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안이하게 순전히 임차인의 선의만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합의금을 무려 2억 원이나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다투느라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면 지연손해금도 상당하게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속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큰 위험을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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