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업금지가처분 기각 결정(방어 성공)
약국 영업금지가처분 기각 결정(방어 성공)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의료/식품의약

약국 영업금지가처분 기각 결정(방어 성공) 

조민수 변호사

기각(전부 승소)

수****

사건 개요

의뢰인(채무자)은 상가 건물 3층에 약국을 개원하려고 하자, 기존에 상가 건물 1층에 영업하고 있던 약국 운영자(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영업금지가처분이 들어온 사안이었음.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채권자)는 자신이 분양을 받을 당시 분양계약서 업종 란에 "약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하단에 "상가 내 동일업종을 분양, 임대하지 않는다"라고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점을 이유로 상가 내 약국 업종에 대한 독점영업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본 변호사는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을 함께 인용하면서 상대방 측 분양계약서에 수기로 된 문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점포들의 분양계약서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고, 위 수기 기재 부분의 작성 주체, 시기, 경위 등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에게 약국에 관한 독점영업권에 관한 고지 또는 설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이 사건 상가 내 다른 점포들이 분양자의 업종지정을 인지하고 수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음.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위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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