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5)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5)
법률가이드
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5) 

송인욱 변호사

1. 사무직 근로자가 출퇴근 또는 외근 중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

2. 위 1. 항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임직원들이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는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규정이 있습니다. ​

3.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하여 그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만일 제3자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제3자의 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책임 자체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4. 다만 이 경우에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해야 하고, 특히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고 타인의 과실 등 우연적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