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같은 법 제2조 제2호)를, 중대시민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2.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고, 동일한 유해요인 도는 동일한 원인의 해석 등이 필요한데, 우선 동일한 사고는 재해 발생의 원인이 시기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경우를 해석한다고 할 것인바, 사고 발생의 원인이 동일하여도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일 경우에는 동일한 사고가 아닌 별개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동일한 유해요인에서 유해요인이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열거하는 24종의 염화비닐, 유기 주석, 납, 수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등 직업성 질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또는 작업환경 등을 말합니다.
4. 다만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동일한 원인은 중대산업재해의 동일한 유해요인과 달리 시행령 등에서 질병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않기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이 사업주 또는 법인, 기관에서 관리, 통제하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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