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는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발주도 민법 상 도급의 일종이므로 발주자에 대하여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지 문제가 됩니다.
3. 가장 먼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발주자'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다만 계약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하므로 발주자가 실질에 있어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면서 공사기간 동안 관련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으로 평가될 경우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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