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호 대상인 '종사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중대산업해재를 폭넓게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근로자도 '종사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확장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문제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열거된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뜻하는 '종사자'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위 규정의 예시에 준하는 '도급, 용역, 위탁'은 노무공급계약 등에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민법 상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므로, 매수인이나 그 근로자를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1. 항의 해석이 맞을 것입니다.
3. 회사와 용역 관계에 있는 콜센터 직원의 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규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같은 조의 문구에 따르면 용역 관계에 있는 콜센터 직원도 '종사자'에 해당함은 당연하므로, 그 콜센터의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고, 사고의 원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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