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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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3) 

송인욱 변호사

1.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하는 직업 교육 훈련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1호)과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생 중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사업주)와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뜻하는 현장실습생(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 2 참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 2에서 산업안전 관련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두면서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에 그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에 관한 한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간주되고, 현장 실습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가 되는데, 현장실습생이 작업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 대상인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이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가 인정되고 그것이 일정 요건을 갖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상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조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는바, 구체적으로 현장실습생의 근로시간, 실제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지급 여부 등 근로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을 대 직업교육 및 훈련이 주목적인 현장실습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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