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수행했었던 '아내불륜이혼소송 사건'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남편)는 아내와 약 10여 년 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후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협의이혼에 협조해 주지 않아,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아내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아내와 상간남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각각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특히 이번 아내불륜이혼소송은 아내(피고 1)와 상간남(피고 2)을 공동 피고로 하여 진행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상간남의 고의까지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부정행위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재판이혼사유입니다.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해 볼 수 있는데요.
소송에서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5년 이전에 형법상 간통죄 조문이 살아있었을 때에는 기혼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때에만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성관계 이외의 행위들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판례를 통해 부정행위가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일체'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성관계, 각종 스킨십과 같은 육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정신적 연애, 과도한 애정교류 등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 아내불륜이혼소송의 근거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연애나 과도한 애정교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사랑해"라는 말을 주고받는다거나 "보고 싶어" 등과 같이 과도하게 애정 어린 대화를 주고받는 때에도 성립하는데요.
단순히 밤늦게 전화통화를 하였다거나 단둘이 저녁식사를 함께 한 정도로는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정행위 입증
부정행위에 성관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킨십, 정서적 연애, 과도한 애정 교류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불륜이혼소송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이 부정행위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상간남의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을 보았는데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 과도한 애정 교류 등이 있다면, 이러한 대화 내용들이 아내불륜이혼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내와 상간남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연인사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진, 손편지 등도 아내불륜이혼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찍힌 영상, 숙박업소나 아파트 현관에서 확보한 cctv, 두 사람의 숙박업소 이용내역, 카드 결제 내역, 당사자의 자백 등도 모두 불륜이혼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증거 수집을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불법카메라 설치, 불법 녹음기 설치, 불법 흥신소 의뢰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아내나 상간남으로부터 역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상간자의 고의 입증
단순히 바람피운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아내불륜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만 입증하셔도 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혹은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상간남의 고의성이죠.
고의성은 상간남이 부정행위 당시에도 내 아내의 결혼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유부녀라는 걸 다 알면서 함께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고의성까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상간남의 고의성은 아내와 상간남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아내와 상간남의 sns활동기록, 상간남 본인의 자백 등을 통해 입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상간남이 우리 부부를 잘 아는 지인이었다거나 아내의 결혼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직장동료관계, 동창관계 등에 있었다면 입증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의뢰인)와 함께 아내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 승원의 대리인은 원고가 기존에 직접 수집해 둔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아내와 상간남이 원고(의뢰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진행되는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뢰인)가 홀로 소득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원고에게 상당한 수준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이에 아내(피고 1)와 상간남(피고 2) 측에서는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반소를 청구했는데요.
승원의 대리인이 추가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아내와 상간남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승원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용해 주며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뢰인)가 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해 주며, 아내와 상간남이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주었죠.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자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해 주는 판결을 내려주면서 원고는 만족스럽게 아내불륜이혼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내불륜이혼소송을 통해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총 5,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실제 사연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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