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경제력 부족해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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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경제력 부족해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한승미 변호사

혼인기간 내내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주 양육자이지만, 배우자보다 경제력이 약해 아이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심지어 경제력이 부족하니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지레 짐작하며 양육권 자체를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양육권경제력의 상관관계와 양육권 확보 꿀팁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권 합의가 완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정한 대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자지정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육권경제력과 같은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말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배우자가 경제력이 나보다 훨씬 좋은 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좋은 배우자는 정작 자녀와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양육자인 여러분이 자녀 양육자 지정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선 유대관계가 잘 형성된 양육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이렇게 법원에서는 이혼 이후에 자녀의 복리가 유지되거나 증진될 수 있는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없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자녀 양육자 지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들을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양육자 해당 여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본인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본인을 돌봐주던 보호자가 바뀌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이야기는 유대관계나 애착관계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따라서 양육권경제력이 상대방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을 전담한 사정, 자녀 주양육자였던 사정, 자녀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양육자라는 사정 등을 피력하면 좋습니다.

2) 안정적인 양육권경제력

양육권경제력이 양육자 지정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전달해 주시면 좋은데요.

경제력이 좋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많이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진 양육권경제력이 안정적인 상황임을 법원에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조 양육자의 존재

이혼 이후, 양육자 홀로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저해되는 것은 법원이 가장 경계하는 상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양육자 부재 시 대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이 사는 친정 부모님, 형제자매들이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좋겠죠.

만약 혼인기간 중에도 우리 측 보조양육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온 사실이 있다면, 보조양육자의 존재를 강조하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4) 자녀 본인의 의사

자녀가 만 10세 이상 정도 되었다면, 자녀의 의사가 법원의 양육자 지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것은 자녀 본인의 의사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부모 일방을 두려워한다거나 반대로 양육자에게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들을 법원에 피력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어떤 의견을 강요한다거나 자녀 본인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묻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5) 현재의 양육환경 유지

자녀의 복리 유지 및 증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안정성'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의 양육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되도록 이혼 후에도 자녀 생활 반경 안에서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학교나 학원을 옮겨 다니지 않도록, 이사 등을 통해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이혼과정은 생각보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시간부터, 이혼 전 별거하기 시작하는 기간, 이혼을 진행하는 기간, 이혼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꽤 오랜 시간들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혼소송처럼 소요기간이 평균 1년 정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 기간 동안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양육권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실제로 법원에서는 별거 및 소송기간 동안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던 임시 양육자에게 그대로 양육자 지정을 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직접 데리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를 데리고 오지 못한 상황이라거나 상대방이 먼저 자녀를 데려가버린 상황이라면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청구를 해서 임시 양육자 지정을 받으면 되기 때문인데요.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임의로 빼앗아오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권경제력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다는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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