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어제 무고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2024도16986)를 소개했는데요,
오늘 무고죄와 관련하여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고죄와 관련해서 뭐 그리 알아야 할 것이 많냐...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재판과정에서도 종종 놓치는 법리가 있어 짧게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두구두구..
바로 필요적 형 감면에 대한 조항입니다 ^^;;
형법 제157조, 153조는
제153조(자백, 자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술한 사건”은 무고로 인해 피무고인에게 시작된 재판 또는 징계처분 사건을 의미합니다.
2) 나아가 조문에게 알 수 있듯이 내가 그 사람을 무고한 것이 맞습니다...라는 자백 또는 자수는 피무고인에 대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면 충분하고 절차에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법원(2024. 9. 12. 선고 2024도7400판결 등 참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재판이 확정되기 전”과 관련하여서 대법원(2024. 9. 12. 선고 2024도7400판결 등 참고) 은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아래의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B,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A씨에 대한 무고혐의가 밝혀져 A씨는 무고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B,C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지만 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법리에 의하면 위 사안에서 A씨는 2심에서 자신의 무고에 대해 자백한 것이 되고, B,C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그 재판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피무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고인의 자백 때문이 아닌 수사기관의 제대로 된 수사(?)에 의하여 혐의를 벗어 났을 뿐인데도 형을 감면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의아할 수 있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문 상 자백/자수의 시기에 제한이 없고, 피무고인의 재판/징계처분 미확정에 대해 무고인 자백/자수의 기여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제157조, 153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 규정상 당연 감면 사유이므로 주장 여부를 떠나 양형 상정시 법원은 ①피무고인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②감면규정의 적용여부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고,
때문에 이를 이유로 파기환송된 판례(2018도7293판결, 2024도7400판결 등)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 것도 이 때문이랍니다 ^^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만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 받다보면, 그 이외의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무고죄 자수, 자백으로 인한 형감면 규정이 적용되면 무고인이 받게 될 형량이 면제되거나 그 절반으로 감형이 되기 때문에 무고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주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럴수록 사건의 전체에 대해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황재동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범죄성립의 유무 뿐 아니라 진정으로 사건의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수사 및 재판 받고 계신분 있으시면 한번 상담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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