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시한 및 중요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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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시한 및 중요성 안내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제출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서에 적시된 사유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항소이유서에서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기각결정을 하게 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따라서, 항소이유서는 반드시 제출시한을 지켜야 하고, 이는 사건의 성격이 필요적 변호사건인지, 국선변호인 또는 사선변호인 선임시기 등에 따라 그 제출시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시한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1) 선임시기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도달하기 이면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 기산하고(사선변호인에게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 2) 선임시기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도달한 이후라면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를 계산하면 된다(사선변호인에게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함).

다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면 된다(국선변호인에게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

다만,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여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시한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대법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필요적 변호사건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그리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한 후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 2). 다만, 항소법원이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즉시 피고인 스스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이어서 그 사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에게도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86 판결).

이렇듯, 항소심 재판에 있어서 항소이유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고, 그 제출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신속히 항소심 재판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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