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제도와 효과적인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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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제도와 효과적인 활용법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2024년 3월 퇴직한 검사 경력 12년의 재산범죄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에는 민사조정 제도가 있듯이, 형사에는 형사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경찰 단계에는 없고,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건이 검찰청에 송부되어야 합니다.

1. 형사조정의 의의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갈등과 대립하는 양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2. 형사조정의 회부 및 사건 처리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형사조정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검사는 사건 배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회 이상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사건 배당일로부터 각 2개월 이내에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3. 형사조정 대상사건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4. 형사조정 절차

형사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형사조정위원들(변호사 등)이 양 당사자를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형사조정기간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형사조정에 의한 합의사항 이행 등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형사조정기간 연장요청서를 작성하여 최대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에게 형사조정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5. 사건처리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 처분을 합니다. 감경처분이란 형종을 변경(징역 -> 벌금)해주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것(징역형 구형을 낮춰주거나 벌금액 감경)을 말합니다.

또한,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6. 결론

수사기관에서 형사조정 신청의사를 물어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절차에 응해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중 일부가 형사조정 신청을 원하면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형사조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형사조정 회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신청 등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부천, 인천지역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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