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6.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2024. 12. 16. 결정 2020모3326) 결정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결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포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2020년 8월 A 씨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수색하면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인 B 씨를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B 씨는 경찰관 6명과 함께 병원에 진입해 압수수색 전과정에 참여하였고, 사법경찰관은 수색을 통해 병원에 보관돼 있던 유체물과 전자정보를 압수했습니다.
A씨는 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B씨가 참여한 것은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면서 압수수색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B씨가 압수처분 당시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점, 이행보조자나 조력인 정도의 역할 수행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A의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1)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2) 그 집행을 위하여 잠금장치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하 ‘참여권자’라 한다)은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1조), 그 집행에 앞서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 이외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2조).
4)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3조).
5)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4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들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은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강제채혈, 강제채뇨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후 환부 대상이 될 도품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인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 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
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처분이
법률상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치과위생사가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한 압수 대상물 분류,
PC 탐색 등과 같은 행위는 전자정보 복호화, 잠금장치 해제나 중량 압수물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압수처분을 통하여 압수된 유체물이나 전자정보가
이 사건 치과위생사 혹은 생명보험협회에게 환부되어야 할 물건이나
전자정보로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치과위생사가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치과위생사는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생명보험협회의 사용인으로 이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경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압수․수색 참여권자 또는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제3자인 이 사건 치과위생사를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전과정에 참여케 한 행위는
강제처분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고,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과 헌법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 역시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고 결정한 뒤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태도는 강제처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강제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만큼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압수수색에 있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압수수색절차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참여자는 적어도 객관적인 입장에 있거나 오히려 압수수색의 대상자 편인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참여한 생명보험협회의 치과위생사는 오히려 압수수색 대상자의 반대편 즉,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인물인 셈이죠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가 어려운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압수수색에 있어 적정성이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감시자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적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대법원도 그와 같은 이유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참여한 압수수색절차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위법에 대한 다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사 전문가 황재동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실체적 위법 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에 대해서도 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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