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 부정 이유로 하급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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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 부정 이유로 하급심 무죄 선고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2024년 한해가 가고, 2025년이 코 앞에 있습니다.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에는 청사의 기운을 받아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하급심 무죄 선고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해당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하급심에서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과 인과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부품제조회사 사업장 내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었다가 튕겨 나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충격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서, 사업주는 1)안전보건 전담조직 미설치, 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하급심 판결의 요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하는데, 본건은 사업주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들어가 튕겨 나오는 경우를 예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주가 작업표준에도 없는 수공구를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던 수공구를 슬라이드 반판 위에 올려둔 채 압축성형기를 가동하자 위 수공구가 압축성형기 내부로 끼어들어가 압착되어 튕겨나가면서 그로부터 약 7미터 가량 딸어진 곳에서 작업 중이던 다른 근로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즉,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표준에도 없는 수공구를 임의로 사용하다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까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와 위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의 경우에도 각각의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유죄로 선고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평소에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단순히 처벌을 면하기 위한 일반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그 혐의를 다투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인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면민할 상담을 통해 법리적, 사실적 다툼을 이어나가야만 그 승산이 높다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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