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폭사건 제2호, 제3호 처분
중학생 학폭사건 제2호, 제3호 처분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중학생 학폭사건 제2호, 제3호 처분 

조민수 변호사

제2호, 제3호 처분

북****

사건 개요

의뢰인(가해학생)은 같은 반 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뒤에서 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학생이 뒤를 돌아보자,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한 것이라고 누명을 씌웠고(1행위), 이후 의뢰인은 필통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는 행위(2행위)를 하였음.

변호인(보조인)의 조력

변호인은 당시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살펴본 결과,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운 행위(1행위)는 인정하고, 필통으로 피해자를 맞춘 행위(2행위)는 다른 학생들과 던지기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맞춘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맞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음.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위 보조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실수로 피해자를 필통으로 맞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학생들의 증언들을 포함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필통으로 피해자를 맞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부분(1행위)에 대하여도 의뢰인의 생활기록부를 직접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태도 등이 모범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의뢰인이 만 13세 정도로 상당히 어렸던 점,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보호처분이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소명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주장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필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맞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경한 처분인 제2호, 제3호 처분(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처분)을 조치하였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민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