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보호소년)은 피해자와 영어시간에 같은 팀이 되어 함께 문제를 맞추게 되었음. 그런데 피해자가 영어 문제를 틀려서 마이너스 포인트를 획득하자, 의뢰인은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뒷통수를 딱밤으로 때림. 이후에도 피해자가 영어 문제를 틀리면 의뢰인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더니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림.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는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도 폭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임.
변호인(보조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보호소년)의 폭행 부분이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피해자의 부모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음. 다만 의뢰인의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와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까지 받아내었음.
또한 변호인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의견서(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태도 등이 모범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보호처분이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낮은 처분인 제1호, 제2호 처분을 조치하였음. 또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수사기관에서도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을 하게 되어, 의뢰인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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