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번호와 이름을 인터넷 및 목소리 어플에 올리면서 "잘 주는 년", "잘 빠는 년", "걸레 같은 년이니 다들 어서 연락해봐" 등 성적인 말을 한 사건이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도 받아내었음.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의자가 당시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가 우발적이고 경미한 점 등을 소명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적극 변론하였음.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당시 의뢰인은 다수의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자칫 실형(징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인이 적절하게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냄으로써 실형(징역)을 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 전과 역시 받지 아니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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