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잔여 채무액 1억원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주었으나, 실제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형사 합의를 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위 사안에 적용하면서, 피해자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의뢰인의 신용상태나 변제 자력을 의심하였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채무액, 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반복하여 확인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바, 피해자가 의뢰인의 변제 자력을 믿고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분양 대행업 등을 통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었고,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소명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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