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티메프 사태로 인한 공정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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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티메프 사태로 인한 공정위 개선안 

윤희창 변호사

(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 법무법인 청향 윤희창 파트너변호사)

1. 개요

 

지난 7월,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가 2023년 10월 정산 주기를 변경한 이후부터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2024.9.9.)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규모유통업법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2024.9.23.)하는 등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 대규모유통업법이란?

 

「대규모유통업법」이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게 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불이익 제공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유형은 ①직매입거래(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 ②매장임차인과의 거래(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 ③특약매입거래(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 ④위수탁거래(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로 구분된다(「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3호~제6호).

 

3. 개정안 주요 내용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내용 중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할 예정이다. 이때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에는 중개거래수익(국내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제공한 통신판매중개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통한 총 매출액) 및 중개거래금액(국내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총 판매금액)이 고려된다. 구체적인 중개거래수익 및 중거거래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준 및 중소플랫폼 규제로 인한 혁신저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중개거래수익 1백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② 규율대상 플랫폼에 정산기한 준수 의무 부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기간을 직매입거래와 특약위수탁거래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위수탁거래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8조).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중개 거래 형태와 기존의 대규모유통 거래 형태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행의 정산기한보다 짧게 규정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다만 판매상품 유형 및 결제 수단에 따른 다양한 거래 실태를 고려하여 일부 예외(숙박여행공연 등 장래에 공급일이 특정되어 있는 용역의 경우 등)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③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여

규율대상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전 약정에 따라 플랫폼에 귀속되는 수수료, 광고비 등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별도 관리 방식은 제3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계압류 및 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구체적인 별도관리 비율로는 판매대금 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 보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00% 또는 ▲50%로 정해질 예정이다.

 

④ 기타 「대규모유통업법」 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조항 적용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계약서 작성교부, 판촉비 부담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이들 조항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시사점

 

중개거래에서의 정산기한이 법제화되고 대금 별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면 실무적으로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업이 입점해있는 플랫폼이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상 업계 상위에 있는 대규모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서는 이미 현재 논의되는 정산기한보다 더 짧은 기한 내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법 개정에 따라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중소플랫폼 또는 경영 사정이 악화된 플랫폼의 경우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정산기한 및 대금 별도관리에 준하는 수준의 대금 유용 방지 의무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개별 기업에서의 실무적인 대응을 권장한다.

 

아울러, 현재 발표된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 후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이 확정될 계획인데,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것이라고 하며, 6개월~1년 가량의 유예기간 및 단계적으로 규율 강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확정되는지 개정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본 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기업의 대응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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