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례(1): 환불약정에 근거한 납입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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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례(1): 환불약정에 근거한 납입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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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례(1): 환불약정에 근거한 납입금 반환 청구 

윤희창 변호사

Ⅰ. 서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 분양까지 이루어진 현장이 전체 지역주택조합의 약 17%에 그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작하는 다수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을 위하여 특정 시점까지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환불 보장을 약속하며 모집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바 환불약정에 근거한 가입비 반환 청구에 관한 법원 판단 사례를 소개합니다.

 

 

Ⅱ. 관련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판결)

 

1.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 체결과 함께 ‘특정 시점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라는 안심보장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3,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자금관리회사에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특정 시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교부한 환불 보장 안심보장증서에 근거하여 4,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 추진위원회는, 1) 그 법인격이 비법인 사단으로서 총유물(원고가 납부한 금원)의 관리 및 처분을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이 사건 환불약정은 조합원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무효이다, 2) 이 사건 환불약정이 유효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의 규약에 따라 피고의 청산 단계에서 반환되어야 하므로 현재 반환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조합원 탈퇴는 피고의 규약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써 결정되어야 하나 원고 탈퇴에 관한 결의가 없으므로 응할 수 없다는 각 내용으로 항변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반환 청구는 환불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피고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 이 사건 환불약정은 채무부담행위로서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2) 이 사건 환불약정에서는 납부금 반환의 이행기를 유예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언제든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3) 이 사건 원고는 피고 규약에 따른 탈퇴 그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 사건 환불약정을 근거로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탈퇴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각 항변을 전부 배척하고 원고에게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Ⅲ. 결론

 

이 사건 재판부는 원고(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 청구원인 요건사실을 전부 충족하였다면, 이와 별개의 조합원 탈퇴라는 비법인사단의 내부 규약 및 절차와 상관없이 납입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희망한다면 가입계약 체결시 작성 및 교부받은 각종 서류의 요건을 면밀히 판단하여 유효한 청구원인을 특정하고 그 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는바 반환 청구를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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