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였음.
2) 상대방은 의뢰인의 카페에서 발생한 누수로 본인 상가 건물에 하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3) 의뢰인이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퇴거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
4) 상대방은 누수 하자 손해를 주장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누수 하자가 본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없음.
2)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를 희망.
3) 신속한 소송 절차 진행을 통한 빠른 종결 희망.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누수 하자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취지 및 예상 증거 검토.
2) 누수 하자 원인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
3)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 제기 및 상대방의 누수 손해 항변 증거 탄핵.
라. 결과: 승소(누수 손해 주장 방어 및 보증금 반환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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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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