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영업중단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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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영업중단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 

윤희창 변호사

(중기이코노미 전문가 칼럼 / 법무법인 청향 윤희창 파트너변호사)


모든 사업자들은 예정에 없던 영업중단이 불측의 손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어지간한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중단만큼은 피하거나 그 기간을 최소화하길 희망하며, 어쩔 수 없이 영업중단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그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한다.

 

오늘은 법원이 사업자의 영업중단 손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되는 법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대법원 93다24735 판결 : 근로자의 불법휴무로 인한 제조업체의 조업중단

 

당해 판결은, ‘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손해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중단된 날 생산하도록 계획된 상품 약 320개가 생산되지 못한 사실을 확정하고, 조업중단 직전 3개월 동안 생산된 해당 제품이 95% 이상 판매되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함에 따라 비록 해당 조업중단일에 생산하지 못한 약 320개가 전체생산량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이 되었다면 판매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이익 상실 손해 및 조업중단일에 지출한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2201 판결 : 사업장 하자보수 공사로 인한 영업중단

 

당해 판결은, 원고의 영업중단일 직전 3개월 동안의 매출액을 확정한 뒤, 통계청이 작성, 발표한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지역별 사업체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 동종 업장의 해당 연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을 적용하여 도출되는 일 영업이익액에, 실제 영업중단기간을 곱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예> 3개월 총 매출 95,000,000 원 x 영업이익율 14% ÷ 92일 x 영업중단기간 4일)을 영업이익 상실 손해로서 인정하였다.

 

또한, 위 영업이익 손해에 더하여 고정비(영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되는 비용)로서 월차임, 직원급여, 전기세, 국공유지 점용료 등을 인정한 뒤, 실제 영업중단기간을 곱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고정지출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였다.

 

3) 울산지방법원 2021나12117 판결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중단(종국 폐업)

 

당해 사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사업장 건물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2017. 5.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중단하였고,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종국적으로 폐업하였다.

 

법원은 영업중단 시작일부터 폐업 계속 중인 기간 전체를 영업중단 손해 산정 기간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영업중단 시작일 이후 소 제기 전 협상 및 소송 과정에서 더 이상 누수 보수공사를 통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대체 영업장소를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특정하고, 그로부터 대체 영업장소를 물색하고 새로 영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 정도로 판단하여, 5개월(153일)을 휴업기간으로 인정(= 영업중단 시작일부터 대체 영업장소 마련 필요성 인식 시점까지 2개월 + 인식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영업장소 물색 후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고 인정한 시점까지 3개월)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이 휴업기간을 산정한 뒤, 관할 세무서로부터 원고의 당해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과세표준액을 제출받아 원고의 객관적인 매출액을 확정하고 이를 당해 연도 영업일로 나누어 일 매출액을 도출한다.

 

위와 같이 도출한 일 매출액에서, 국세청이 2009년부터 매년 고시하는 ‘연도별 귀속 경비율 고시’로 정한 원고 사업장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비용지출 규모로 보아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업이익 손해로 산정하였다[예> 2017년 5월까지 총 매출 200,000,000 원 ÷ 153일(2017년 5월까지 총 영업일) x 153일(법원이 인정한 휴업기간) x (100% - 원고 사업장 해당 업종의 2017년도 귀속 경비율 11%)].

 

4) 서울고등법원 2015나25435 판결 : 물품 매도인(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중단

 

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제하는 오염된 부산물을 발생시킨 후 정화하지 아니한 차량을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였다면 이를 모른 채 취득하였다가 오염물질 제거를 이유로 영업을 하지 못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법원은, ① 해당 오염 차량이 정화기간 동안 유치되어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정화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원고가 지출한 차량사용료, 차량임차료(차량 미사용 손해), ② 정화기간 동안 고정경비로 지출한 임직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통신비, 전력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보험료(고정경비손해), ③ 원고 회사의 직전 2년 영업이익을 확정(주식회사로서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일 영업이익을 산출한 뒤, 해당 오염 차량이 사용되었을 분야가 원고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영업손실 손해)을 전체 손해로 산정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영업이익 손해를 산출하고 있으며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직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상 현출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산출된 손해액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영업중단 손해를 청구할 경우 소송상 주장 및 입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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