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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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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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 

조민수 변호사

제1호, 제2호 처분

서****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범 학생이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함께 성적인 내용의 해시태그를 하고 '하트 100개 받으면 ㅅㅇ영상 보내드려요', '돈 주면 꼬평 해드려요' 라는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공범 학생에게 피해자의 사진 9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건네주었음.

해당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명하게 되었음.

변호인(보조인)의 조력

변호인(보조인)은 사건 기록 및 여러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인 범행 내용이 인정될 수 밖에 없었음. 이에 무조건 범행 내용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인정하되,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함.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생활기록부까지 검토하여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강조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태도가 모범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보호처분이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소명자료들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가정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소년보호처분 제1호, 제2호 처분을 내림.

당시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상당히 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었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장 낮은 처분인 소년보호처분 제1호, 제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풀려나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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