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면직 (직장내 괴롭힘)
무효확인 청구
85% 인정 일부승소!
의뢰인은 회사 임원으로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징계이사회가 열리게 되어 징계무효를 위해 법무법인 대환으로 내방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의 판단 결과, 징계절차의 위법성이 존재하였음을 발견하였고 해당 직장내괴롭힘 조사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일부 해당될 수는 있으나 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반대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행위들까지 부풀려진 점 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징계면직 무효확인 청구 85% 인정된 일부승소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