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 불법업무 범죄단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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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 불법업무 범죄단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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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 불법업무 범죄단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집행유예 방어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선불유심 대포유심 불법업무 범죄단체 조직 연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선불유심 관련 불법 업무에 가담하여 범죄단체 조직에 연루되었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주면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는 범죄단체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익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여러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조직 범죄로 공모 혐의를 받게 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즉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혐의를 받은 모든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인정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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