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 대포유심 불법업무 범죄단체 조직 연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선불유심 관련 불법 업무에 가담하여 범죄단체 조직에 연루되었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주면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는 범죄단체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익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여러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조직 범죄로 공모 혐의를 받게 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즉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혐의를 받은 모든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인정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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