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약식명령 벌금 방어성공!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 상호명 일부를 테이프로 가려 혼동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자는 간판에 영업 종료에 해당되는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해당 사안에서 테이프로 가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감형을 위해 주장하였습니다. 나이,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도 약식명령 벌금형 150만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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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