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인 시체유기 항소심 무죄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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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인 시체유기 항소심 무죄 방어 성공! 

김익환 변호사

항소심 무죄

영아살인 시체유기

항소심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친부로, 트렁크에 갓난아기를 두고 일주일간 방치하여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후 사망한 갓난아기를 수풀에 버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 무죄 주장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1심에서의 판단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충분히 억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친부인 의뢰인의 살인이 인정되었는데,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이 적극 검토한 결과 애초부터 병원에서 사망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병원 퇴원 당시 의뢰인의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친부가 아이를 버린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 많은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위 의뢰인 친부의 행위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으며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 드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집요하게 검토하였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1심 징역 8년의 사안을 무죄로 돌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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