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보행을 할 때는 항상 자동차를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고의 위험에서 안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보행자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운전자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할 때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초록색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초록불에 이동을 했다고 해서 사고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이 보장된 안전한 구간이지만 한편으로는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한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부터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경우, 보행자가 뒤늦게 신호를 건너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는 점인데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보행자 보호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 사망 시 3년 이상~무기징역, 중상해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재물 파손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만약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더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고, 자동차보다 사람을 우선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책임 등 가해자의 금전적 피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두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보행자의 과실은 없는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횡단보도 내에서는 운전자 전방 주시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우선하여 이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가해서는 안되고, 횡단보도 앞이나 우회전, 비보호 좌회전 직후의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에는 신호기나 경찰의 신호나 지시에 따릅니다.
먼저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나타나면 정지하여 보행자가 건넌 뒤 서행하여야 하고,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도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것이 보행자 보호의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 하여도 전방주시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되며,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운전자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운전자 주의의무를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해 판단하므로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인정되려면 보호자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거나 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차량의 속도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정지거리, 운전자의 전방주시 여부 등을 살피고, 상황에 맞는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여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고를 살피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잘못한 진술로 인해 결과가 바뀌는 것도 흔한 일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송현석 변호사처럼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인만큼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합의부터 조사 등 교통사고 사건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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