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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합의 방법

저는 1차로에서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2차로에서 차량이 정체되니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제 차 조수석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차선을 변경했고 횡단보도는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어 저는 무과실이겠다고 보험 초기 접수 시 저희쪽 담당자가 얘기했습니다. 사고 다음날 상대방이 본인 잘못은 인정하나 100% 수용은 못하겠다고 9:1을 제시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고 대인 접수를 요청한 후 상대방은 입원한 상태입니다. 저는 둘째날부터 통원치료를 하다 주말에 입원하였고 직장때문에 월요일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저는 1차선 정상주행이었고 합의가 되지않아 저희쪽 보험회사 담당자 권유로 경찰서에 사건 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경적도 울렸고 차선변경 금지 구역에처 차선을 변경한 후 상대방이 잘못도 인정하는데도 제게 과실이 발생하나요? 과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좋은지 분심의를 거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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