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 대응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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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 대응 방법

지난 2월 15일 밤 11시 15분 경, 대형 카페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제 차를 앞 차가 저속 후진을 하며 추돌한 차대차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추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까지 받은 상태이고, 가해자는 "추돌이 인정된다면 차량에 대한 배상은 하겠지만, 인적 피해 보험 접수는 어렵다." 라고 일관하다가 결국 변호사를 수임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취해야 할 액션이나 방어법좀 알려주세요. [요약] 1. 경미한 사고로 차량 전방 번호판 및 그릴 찌그러짐 2. 가해자는 추돌 불인정, 추돌 확인 시 수리비 배상 의지 있음 3. 추돌 확인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완료 4. 허리 통증으로 내원, 진단서와 교통사고확인원 상대 보험사측에 제출 5. 가해자 단독 변호사 수임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함 6. 대응 방법 문의 ※ 보험사에 물피,인피 접수를 요청했고 각 접수번호는 발급된 상태에서 진행 건은 없습니다. 합의금 이야기도 안나왔고 받지 않았네요. 여기서 제가 패소하게되면 상대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하나요?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왜 쌩 돈이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회사가 바빠서 병원 진료를 못받았는데 이게 불이익 요소가 될까요? 안아픈데 보험금을 노린 사람처럼 보일까봐 염려스럽네요 ㅡㅡ 차량도 번호판과 그릴 찌그러진거 경미해서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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