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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글을 한번 올렸는데 제가 상황 설명을 잘 못해서 다시 올립니다ㅠ 우선 교통사고는 제 부주위로 인해 2020년 8월쯤 났고 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 즉시 경찰과 보험사뷴 연락드리고 처리를 했습니다. 사고후 담당자 분에게 전화가 와서 대충 다 해결되었고 제가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돈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없다 답을 들어서 잘 해결된줄알고 잊고 있었는데 지금 상대방 보험측에서 합의금+병원비를 포함해 거의 반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장이 온 상태입니다. 우선 저는 제 보험사나 상대방 보험사에게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도 들은적이 없고 합의는 제 의사가 반영되구 제가 비용을 내는걸로 아는데 제 의사 없이도 합의 처리가 가능한가요? 제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2022년 10.25일날 사건종결로 나와 있고 2020년 사고 얼마후 해결되었다 연락 이후론 사고에 대해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 이 소장에 대해 이의제기 기한 내에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재판비 와 위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는데 이의제기를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