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량 급정거로 인한 접촉사고 상담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소송/집행절차

앞차량 급정거로 인한 접촉사고 상담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중에 앞차량이 급브레이크 밟아서 추돌했습니다 후미추돌이고, 안전거리유지안한거때문에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건 알겠는데 상대측 차량은 앞 차량이 멈춰서 본인도 급정거했다 했지만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앞차랑 간격이 허허벌판 수준이었습니다 같은보험사라 전해듣기를 상대측이 과실 인정못한다고합니다 과실 2-30이라도 인정하게끔 하려면 소송을 가야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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