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택시를 운전 중 피해자가 구르마를 끌고 보행 중인 상황에서 택시 좌측 측면 부분으로 구르마 적재함 좌측 모서리 부분과 충돌하자 구르마가 밀리면서 좌측 무릎 부위를 상하게 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및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사고 당시 현장 CCTV영상 및 도로 사진, 현장에 남아있는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도록 조언하였고, 그에 따라 확보된 증거들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음.
특히 위와 같이 확보된 CCTV영상에서 충격 이후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휘청대거나 절뚝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던 길을 보행한 것으로 보아 충격이 매우 경미했던 점, 의뢰인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사고 당시 뒷자석에 승객이 탑승해 있어서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몰래 도주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당시 사고가 난 도로의 노면 상태가 파여 있는 등 불량하여 사고 소리나 충격을 느끼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도봉경찰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처분(증거불충분) 을 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경우 변호인이 미리 보험 처리를 해주도록 의뢰인에게 조언하였던 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당시 피해자 측 가족들은 수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고, 도주치상이 특가법 상 중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실형(징역)이 나올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 다행하게도 의뢰인은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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