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절도 사건 선고유예
군용물 절도 사건 선고유예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군용물 절도 사건 선고유예 

조민수 변호사

선고유예

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전역 당시 국가 소유의 탄창 1개, 피아식별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역 당시 실수로 군용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경제적 이득이나 어떤 효용을 바라는 등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군용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군용물을 반납한 점, 피해자인 담당 군 부대 역시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음. 덧붙여 유사한 사안에서 유리하게 판결한 하급심 판례들을 인용하며 변론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음. 군용물 절도의 경우 군형법상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한 범죄였고, 의뢰인은 전역 직후 취직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이었는바,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당장 구속은 물론이고, 추후 공기업 등 취직이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높았음. 다행하게도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아무런 전과 없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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