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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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김우성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중략)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주택임차인이 딱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2년 연장되는 것이었는데요(도합 4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상가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아무래도 설비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영업권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주택에 비해 계약갱신요구 가능 기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가의 경우도 2018. 10. 16. 법이 개정되면서 10년이 된 것이고, 개정 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나, 차임과 보증금은 5%의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였거나,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하였거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차목적물이 파손된 경우 등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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