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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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시기 

김우성 변호사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판시사항]

수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후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1조). 이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341조, 제370조). 이러한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68조), 주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수탁보증인도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469조 참조).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출재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 A가 주채무자 B에게 받을 돈이 100만 원이 있고, 그 변제기는 2024. 12. 31.이며, 보증인 C가 B를 위하여 보증을 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증인 C는 채무의 변제기인 2024. 12. 31.보다 이전이라도 B를 대신하여 A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 C가 위와 같이 미리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더라도, 주채무자 B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원래 변제기인 2024. 12. 31.이 지난 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B 입장에서는 2024. 12. 31.일에는 100만 원이 생겨서 A에게 직접 돈을 갚을 수 있는데, 보증인 C가 마음대로 100만 원을 먼저 갚아버리고서는 2024. 12. 31.이 되지도 않았는데 B에게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아무리 날 위해 보증을 서준 사람이라도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돈은 늦게 줄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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