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처벌 요건 중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처벌 요건 중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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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죄의 처벌 요건 중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김우성 변호사

명예훼손죄의 처벌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인 ‘사실을 적시하여’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의견표현이나 비판, 평가와 같은 관점에서 하는 진술은 명예훼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리하면,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는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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