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김우성 변호사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판시사항]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 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받을 돈이 100만 원이 있고, B를 위하여 보증인 C, D 2명이 보증을 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증인들이 ‘일반보증’인 경우, 채권자 A는 우선적으로 채무자 B에게 채무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B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들인 C, D 중 누군가에게 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면 보증인들은 채권자 A에게, “B가 돈이 있으니, B한테 가서 돈을 받으세요”라고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인들이 ‘연대보증’인 경우, 보증인들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B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채권자 A는 보증인 셋 중 누구에게라도 돈 100만 원을 전부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연대보증인 경우, 채권자 A는 채무자 B 뿐만 아니라 보증인 C, D 누구에게라도 돈을 청구할 수 있고, 10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누구에게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A가 보증인 C로부터 100만 원을 전부 변제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증인 C는 주채무자 B도 있고, 다른 연대보증인 D도 있는데, 혼자 돈을 다 갚게 되었으니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만약 B에게 돈 100만 원이 있다면(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보증인 C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B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C가, 다른 연대보증인 D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위 대법원 판례의 요지입니다.



연대보증인 C, D는 채권자 A에 대하여는 각자 연대보증액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보증인들 내부적으로는 각자 평등한 비율로(1:1)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C가 혼자서 100만 원을 다 변제하였다면, C는 D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D로부터 5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우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