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2020. 7. 31.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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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딱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2년 연장됩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나, 차임과 보증금은 5%의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무단으로 임대차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다는 등 임차인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주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거절 사유로 드는 것이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핑계를 대면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막상 기존 임차인이 나간 이후에는 임대인의 가족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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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도 법에 명시를 해두었네요.
법이 보장한 임차인의 권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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