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징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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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징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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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징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 사안에서 사내징계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유죄추정의 원칙처럼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그게 가장 심한 곳이 직장 내부입니다. 실제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어떤 말까지 들어봤냐 하면...

무척 억울하시겠어요, 무고로 고소할 정도의 사안이네요.

외부에서 다투실 예정이신가요?

이렇게 말을 하더니 결국 해고를 했습니다.

회사측 입장에서는, 알고 보니 성범죄가 아닌 경우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성범죄 사실이 있었음에도 풀어줬을 때 받는 여론의 뭇매,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사견이긴 하지만 일단 징계를 하고 '억울하면 다음 단계를 거쳐라'라는 취지의 문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창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여 대응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가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징계, 평가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처럼 면밀하게 보지 않았다고 하여, 약간의 억울함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작출한 경우 (임원급의 표적징계 등) 다르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요. 타직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수치를 내세워서 징계를 한다거나, 영업사원의 경우 확인이 어려운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 제3의 회사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다 등의 말을 했으나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경우 등 작출하여 징계한 경우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직장 내에서 성범죄에 엮이게 되면,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떠나, 심리적인 부분 혹은 앞으로의 전략을 위해, 전체적인 그림을 객관적으로 보고 어느 곳에 에너지를 쓰고 집중해야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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