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MBC 책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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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MBC 책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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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MBC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MBC 측에도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시사적인 내용은 직접 담당한 사건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관계들이 있고, 언론에 노출된 사실만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오요안나 씨의 17장이 유서 내용을 보건대, 직장내 괴롭힘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보통 방송매체에서 논란이 된 사람의 경우, 자진하차 혹은 방송에 내보내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데 현재는 그런 조치가 없어서 더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 무척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별개로 과연 MBC 사측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방조, 방치, 묵인했다는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판례에 따르면,

  • 일상 동료, 일부 상사가 인지하고 있었다

  • 징계 권한을 갖고있는 임원급, 대표이사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이런 상황에서 사측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표이사까지 모두 알고 경고했던 상황에서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 결국 회사 책임이 인정됐었습니다.

<회사 측 방임이나 방조를 인정받았던 다른 판례>

상사가 여직원에게 브리핑을 하라며 집으로 부른 후 성폭미수를 했던 사안인데요. 당사자가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해자에게 '사직서를 내면 처리해주겠다'라며 모든 걸 받아들인 이후 피해자에게 사직했다며 통보한 경우입니다. 징계를 피하도록 회사가 도와준 셈이죠. 1심에서는 회사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2심과 3심은 모두 회사가 잘못했다며 인정한 판례입니다.

2개의 판례를 통해 생각해보면, MBC 내부에서 언론에 나오는대로 특정 상사, 일부 동료만 알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징계권한을 갖고 있는 윗선이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척 방임했던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혹은 얘기를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던 상사가 있었다면 해당 상사를 형사로는 직무유기, 민사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며, 故 오요안나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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